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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9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11:05 경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 연리에 있는 ‘ 괴 천 슈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곡천 검단 로 280 검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 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교통범죄 전력이나 수많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09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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