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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4 2016고단322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9. 8. 14: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 공영차고지에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앞 번호판을 영치 당한 피고인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C 모닝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9. 8. 14: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소재 공영차고지에서 경기 하남시 덕산로 소재 한솔리치빌 1단지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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