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23 2013고단723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 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D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스패너로 떼어낸 뒤 새로 구입한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3. 25.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을 부착한 위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부천시 일대에서 배달용으로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절도) 사본, 도난오토바이 발생상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