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3.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외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21:47 경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만인 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중동에 있는 금강 연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혈 중 알콜 농도, 음주ㆍ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