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7.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F에 있는 G 제4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H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12. 18.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1순위로 2,500만 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구로신용협동조합, H 등에게 나머지 금액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4.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D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진정한 임차인으로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3. 7. 11. D과 사이에 인천 남구 I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