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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7 2018가단58175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8.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분양하는 구리시 D, E 소재 ‘F’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G호(전용면적 54.7㎡, 공용면적 50.90㎡, 분양면적 110.10㎡, B1타입)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239,36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3,96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당시 피고가 홍보용으로 작성한 안내문에는 ‘2룸에 α,β룸을 더한 혁신적인 평면, 아파트를 뛰어넘는 특화평면’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모델하우스를 복층구조로 시공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공개ㆍ전시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분양계약의 계약서에는 분양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다락면적의 기재는 없으며, 같은 계약서 제14조 에는 ‘수분양자는 다락이 물건 적재 및 창고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함께 작성한 계약자 확약서에는, '다락의 천정고가 1.3m 이내로 설치될 예정이며, 다락의 면적 비율이 호실 전용 면적의 60%일 경우 현재 분양가 및 계약 조건으로 정계약을 진행하며, 만약 60% 미만으로 시공될 경우 시행사는 계약자에게 호실 당 2,000만 원을 총 분양금의 잔금에서 차감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다락과 관련하여 이른바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는 이러한 부제소합의에 어긋나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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