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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13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으로 얼굴을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점만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4.부터 2018. 9. 17.까지 B에서 개최된 음악행사인 ‘C’의 주최사인 D(주)의 직원으로서 행사장 입장권 창구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위 행사의 관람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 있는 입장권 교환소에서,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입장밴드 교부 담당자에게 인터넷으로 구매한 위 행사의 티켓을 행사장 입장을 위해 필요한 입장밴드로 교환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말다툼 중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장밴드를 빼앗아 입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입장을 제지하며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빼앗으려 달려들면서 정강이를 발로 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남편인 H이, 처음에는 피해자를 등지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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