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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정24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부터 2018. 9. 17.까지 B에서 개최된 음악행사인 ‘C’의 주최사인 D(주)의 직원으로서 행사장 입장권 창구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위 행사의 관람을 위하여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20: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에 있는 입장권 교환소에서, 피해자가 성명 불상의 입장밴드 교부 담당자에게 인터넷으로 구매한 위 행사의 티켓을 행사장 입장을 위해 필요한 입장밴드로 교환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말다툼 중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입장밴드를 빼앗아 입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입장을 제지하며 오른쪽 팔과 왼손 새끼손가락을 잡아 꺾고, 손으로 얼굴을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의자 E 제출서류, 진단서 등, 피해자(E)가 제출한 사진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도 피해자가 공연장에 입장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따라간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중 콧잔등에 상처가 있는 사진이 있고, H은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는 피해자를 막으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팔 부분에 손을 뻗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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