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7. 04:30경 당진시 C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있던 장모인 피해자 D(여, 66세)이 있던 방문을 수회 걷어차 방문 문고리가 부숴지면서 방문이 열리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문고리(길이 약 15cm)를 휘둘러 위 철제 문고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E(여, 37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어 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7. 04:40경 위 피고인의 집 건물 현관에서 처인 E을 때리려다가 처형인 피해자 F(여, 4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문을 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