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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25 2012고단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7. 22:12경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앞 도로를 부여 방면에서 구룡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직선도로이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곳임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앞서가다 과속방지턱에서 감속하는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포터 소형 화물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244,94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었던 관계로 자신의 처인 J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현장에 와서 사고를 수습해줄 것을 부탁했고, 자신의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에 온 J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며, 자신은 사고현장 근처에서 피해자들이 119 구급차량으로 후송되는 것까지 지켜보다가 통증이 심해져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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