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20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양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근로자 3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억 2,300여만 원을 체불하고, 2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과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5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전세버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버스의 연료를 공급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재산이 경매되어 피해 근로자 중 일부가 배당받는 등 근로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