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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노58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6, 7, 9 내지 13, 18 내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16회로 많고 피해액 또한 2,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2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거나 환부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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