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노3939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는 공소 기각 부분을 포함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 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양형 부당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장에도 이 부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와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이 부분 검사의 항소 또한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갈취한 돈이 모두 53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당 심에서 그 피해 금도 모두 변상한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50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로 이를 일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과는 모두 약 1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주변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