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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64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 건물, C 호에 있는 ㈜D 대표자 사내 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19. 1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년 11월 임금 3,992,950원, 2019년 12월 임금 2,390,640 원 및 2019년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4,609,830원 등 합계 10,993,420 원 및 퇴직금 6,049,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53,156,929 원 및 퇴직금 합계 47,426,11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특별 사법 경찰관 근로 감독관 진술 조서

1. 고용보험상 세 조회 서, 사업자 등록 증명, 고용보험 이력서

1. 급여 대장, 미사용 연차 수당 산 정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하고 있는 임금이 53,156,929원에 이르고, 체불하고 있는 퇴직금이 47,426,114원에 이르는 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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