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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5고합1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19: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13세) 및 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중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데리고 나오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허벅지를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중학교 부근 피고인이 일하는 PC방 앞에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계단에 피해자를 앉힌 후 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 근처의 피해자의 집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2 청소년 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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