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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17 2016고단29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8. 02:00 경 전 남 완도 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옆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소주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9. 02:00 경 같은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소주 6 병과 시가 43,000원 상당의 쌀 1 포대 (20kg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9. 02:00 경 같은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2,100원 상당의 계란 1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24. 02:00 경 같은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2,250원 상당의 계란 1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6. 04:00 경 같은 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시가 43,000원 상당의 쌀 1 포대 (20kg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범행 당시 CCTV 캡 쳐 사진

1.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 징역 4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해는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은 건강 상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먹을 것을 구하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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