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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6 2013노111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 증인 G, H, I의 각 증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3면의 ‘유죄의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더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는 법리 및 특히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G의 경우,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한 증인으로 보이고,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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