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8 2014가합54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6,835,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목재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복합운송 주선업, 해상항공화물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3. 1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생산한 매장형 집진기를 미국 및 캐나다 등으로 운송함에 있어 위 상품을 포장하기 위한 목재 박스를 원고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목재박스 제작 및 공급 (1) 원고는 2014. 3.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목재박스 샘플을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4. 3. 20.부터 2014. 5. 13.까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합계 264,803,715원 상당의 목재박스 1105개(이하 ‘이 사건 목재박스’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라.

곰팡이의 발생 및 재포장 (1) 피고는 이 사건 목재박스가 실린 컨테이너를 현대상선 주식회사, 한진해운 주식회사 등을 통한 해상운송 및 내륙운송을 거쳐 삼성전자 미국 및 캐나다 현지법인의 창고로 운송하였다.

(2) 운송 후 컨테이너를 개봉한 결과 이 사건 목재박스 중 상당수에서 그 표면 20~50% 정도에 걸쳐 곰팡이가 퍼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이에 삼성전자 현지법인에서는 이를 이유로 위 수화물의 수령을 거부하였다.

(3) 이에 피고는 합계 441,690,995원을 들여 위 상품에 대한 재포장을 실시하였다.

마.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 중 137,968,424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17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