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말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모텔 503호에서 D과 함께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 일명 E)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0.6g 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 불상자( 일명 E)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F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연락한 후 D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에 대금 3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같은 날 18: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호텔 부근 전봇대에서 성명 불상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0.8g 을 찾아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와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D과 함께 D이 제 2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3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제 1, 2회)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