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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9264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795,204원 및 그 중 63,000,000원에 대하여 2011. 5. 31.부터 2016. 6. 22.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2,300,000원, 공사기간 2002. 6. 1.부터 2002.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교부한 액면금 63,000,000원, 지급기일 2002. 8. 6. 지급지 부산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D, 발행인 주식회사 E, 발행일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배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49556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8. 23.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27.부터 2006.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9. 19.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2. 8. 26.이고, 토목공사의 완료시기도 2002. 6. 30.이므로, 약속어음금채권 또는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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