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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13 2012구합31007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중 2009. 2. 6.자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2009. 12. 22.자...

이유

.... Ⅱ. 변경 동의 내용

1. 조합설립 변경 및 정비사업 변경 내용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 면적(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98,690.00㎡ 294,755.46㎡ 지하2층, 지상1~33층 16개동 아파트 1,930세대(임대 366세대 포함) 근생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단위: 천원) 철거비 신축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계 9,496,190 335,523,955 149,465,735 494,485,880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ㆍ징수하고, 관리처분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예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비례율=(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3)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령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한다. 4) 토지는 사업완료 후 지분등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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