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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3구합13366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또는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다.

3 조합설립동의서의 내용

1.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대지면적 (공부상 면적) 건축 연면적 규모 비고 16,151.70㎡ 42,555.23㎡ 272세대, 아파트 5개동 지하 2층, 지상 14~20층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 거 비 신 축 비 그 밖의 사업비용 합 계 1,897,830,000원 47,629,693,000원 8,573,340,000원 58,100,863,000원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 징수하고, 관리처분 시 가청산하며, 조합청산 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한다. 2) 조합원 소유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3)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방법 분양대상자별 분담금 추산액 =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축물의 추산액 -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 비례율*)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수입 - 총 사업비 /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1)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공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2)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의 신축 건축물에 대한 분양면적 결정은 조합원의 신청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같은 규모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이 높은 순서에 따르고, 동ㆍ호수는 전산추첨으로 결정한다.

3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기준에 따라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하여 새로 설치되는 복리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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