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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정17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C’( 이하 ‘C’) 이라는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사실은 피해 자가 위 ‘C’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8. 08:28 경 피고인의 D 'E' 의 F에 “ 정보 사냥꾼 ”, “ 개인정보를 모아서 회원 수 많은 카페나 커뮤니티를 만든 후 팔아먹는 사람들.”, “ 회원 수 많은 불법 포르노사이트를 매매하는 사람들.”, “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저질 인간들이 우리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였는지 모릅니다.

” 라는 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D 게시 글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 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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