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2:4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과적차량을 에스코트하며 지나가는 순찰차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손을 흔들었으나 이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신호 정차중인 순찰차를 뒤따라가 발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차고 손으로 유리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팔 잡지 마세요. 화가 나네”라고 하며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고 양팔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순경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