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02:40경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과적차량을 에스코트하며 지나가는 순찰차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손을 흔들었으나 이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신호 정차중인 순찰차를 뒤따라가 발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차고 손으로 유리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팔 잡지 마세요. 화가 나네”라고 하며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고 양팔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순경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