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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8가단502463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F 대 960㎡(이하 ‘원고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용인시 처인구 E 전 4304㎡(이하 ‘피고 B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용인시 처인구 G 대 417㎡의 소유자이다.

나.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 토지의 남서쪽과 피고 B 토지의 북동쪽이 접해있고, 피고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부분(이하 ‘이 사건 통행로’)은 별지 도면 표시 ⑥, ⑦ 부분과 연결되어 공로와 접해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 토지를 지목에 맞게 사용하려면 폭이 최소한 4m인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통행로를 거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도로 확보가 곤란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피고들은 원고가 위 통행로를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주위통지통행권은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통행방법 등은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과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인접 토지 이용자의 이해관계 기타 관련 사정을 두루 살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참조 . 그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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