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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14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7. 10:15경 의정부시 D, 4층에 있는 ‘E노래장’에서 피고인 A이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고인들은 위 G의 몸을 밀치는 등 하면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은 위 G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위 G에게 주먹을 2-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장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자신에 대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등이 듣는 가운데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야, 니기미 좆같은 새끼야, 민중의 지팡이가 편파적으로 수사해도 되느냐, 씨발 새끼야 강압적으로 수사하지 마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H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경찰 수사보고(외근수사 / E노래장 CCTV 영상 확인) 및 각 CCTV영상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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