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6 2014가단410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48,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스웰솔루션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3.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48,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에스웰솔루션 :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3.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