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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3058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78,904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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