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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가단2111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298,082원 및 이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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