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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9 2015가단730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0,147,945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디더블아이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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