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서울 강북구 G 도로에 있는 경계담벽은 D빌라 주민들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도로 통행의 불편과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D빌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최소한의 조치로서 위 경계담벽을 허물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은 서울 강북구 D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위 빌라와 근접한 서울 도봉구 E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아 이를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는 F에 대하여 보상절차 문제로 강북구청과 대립하고 있던 중, 2012. 6. 24. 16:30경 서울 강북구 G 도로에 있는 피해자 F 및 피해자 도봉구청의 공동소유인 경계담벽이 D빌라 주민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경계담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피해자 도봉구청 공동소유인 경계담벽을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만, B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S의 공유로 추정하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S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