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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7 2014가단247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8.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57,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축열식 공기열 히트펌프 설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가 공사대금 중 20,8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36,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부 B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축열식 냉난방장치 설치작업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으로 20,8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의 부 B은 2011. 7. 7.경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오산시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② C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와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6243호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B이 원고에게 지급한 축열식 냉난방장치 공사대금 20,800,000원을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고 청구한 점, ③ 위 소송에서 B은 C이 시공한 축열식 냉난방기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36,435,000원으로 C의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첨부된 공사내역서에 축열식 냉난방장치에 관한 공사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일보 상으로도 C이 축열식 냉난방장치 공사를 하고 시운전까지 한 점 등을 들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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