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13428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4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20. 1. 경 피고와 사이에 D 오피스텔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는 디스플레이 디자인 및 설치작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57,2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도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0. 2. 8.부터 같은 달 20.까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1. 21. 20,800,000원, 2020. 8. 4. 10,000,000원, 2020. 9. 9. 10,000,000원 등 합계 40,8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16,400,000원(= 57,200,000원 - 4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