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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8나3139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7행과 8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1) 관련법리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나,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2) D 토지와 E 토지의 종전 등기부상 소유자와 원고의 아버지 R가 동일인인지 여부 다른 판단의 전제로서, D 토지와 E 토지의 종전 등기부상 소유자와 원고의 아버지 R가 동일인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3행부터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제1, 2, 3토지의 종전 등기부상 소유자와 원고의 아버지 R가 동일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아버지는 종전 등기부상 소유자와 동일인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갑 제5,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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