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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3.15 2016가단1726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D은 부부이고, 슬하에 피고, 원고 등 7남매를 두었다.

나. C은 2000. 11. 15. 사망하였다.

다. C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0.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는 2012.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 명의 상속등기를 한다면서 원고와 남매들에게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받아갔음에도,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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