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나2004494
주주총회결의 및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3쪽 9행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을 “피고는”으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회사”를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2행의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C”를 모두 “C”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13행의 “피고 E, H”를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라 한다), 제1심 공동피고 겸 피고보조참가인 H(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이하 “피고 E”를 모두 "E“로, “피고 H”를 모두 “참가인”으로 각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5쪽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의 신주발행 무효확인의 소 제기 1) 피고는 2015. 10. 8.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C, 등기부상 사내이사인 E, 참가인, D가 참석한 가운데(등기부상 사내이사인 G는 불참) 1주당 발행가액 10,000주, 기명식 보통주식 10,000주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0. 28.경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M가 3,600주, N이 3,200주, G가 3,200주의 신주를 각각 인수하였고, 2015. 11. 5. 증자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2017. 8. 10. '참가인, C를 사내이사로 중임한 피고의 2013. 7. 4.자 주주총회 및 E, D를 사내이사로 중임한 피고의 2013. 7. 10.자 주주총회는 당시 10,000주 내지 8,000주에 대하여 주주권을 갖고 있는 실질 주주인 원고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참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존재한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