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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정12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002호에서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ㆍ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경까지 인터넷 쇼핑사이트 11번가(www.11st.co.kr)에 E 제품을 소개하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아사이베리, 면역력 강화, 간의 기능 강화, 심장질환 뇌졸중 도움, 갱년기 여성 암 예방, 중풍ㆍ치질ㆍ정맥류ㆍ코피 개선, 염증 완화ㆍ알레르기 치료’ 등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여 게시하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 진술서

1. 광고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그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문구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아사이베리의 성분과 식품으로서의 효능을 설명한 것에 불과할 뿐 의약품으로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사이베리 분말을 주원료로 하여 여기에 포도당, 구연산, 꿀분말 등을 첨가한 ‘E’라는 가공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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