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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0 2020고단4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B(49세), 피해자 C(51세)은 대구 서구 D 거리에서 각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위 피해자 B는 위 ‘D‘ 거리 상인회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상인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설치한 무허가 천막을 대구서구청에서 단속을 하자, 위 상인회에서 신고를 하였다고 믿고 위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11. 02:40경 대구 서구 F 소재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들에게 ‘네가 신고했지’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폭행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대구 서구 H 소재 ‘I’ 식당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5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터미터)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대구 서구 J 소재 ‘K’ 식당 앞길에 이르러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 C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식칼을 휘두르며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좌측 허벅지를 3회 걷어차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가 그 곳 길 위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고인이 휘두르는 식칼을 막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순번 10, 11)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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