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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3 2018구단125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개요 원고는 2015. 4. 1. 주식회사 B의 근로자로 취업하여 제품포장 등 업무를 하던 중 2016. 11. 11. 출근하여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 다시 오후 업무를 시작한 지 약 5분이 지나 우측 편마비와 구음장애가 발생하였고, 급히 부산대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8. 5. 1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게 “돌발적 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단기, 만성 과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야근 및 휴일근로, 유해한 작업환경, 정신적 긴장이나 스트레스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신체적 부적응, 과도한 실적 요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직원간의 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 등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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