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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두2486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1. 3. 11.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B지사의 농지은행팀장(2급)으로 근무하면서 농지은행팀의 총무, 재무, 농지사업 파트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1. 3.경에는 주로 농지은행사업, 소송업무, 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농지은행팀은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지연금사업, 경영회생 지원사업, 농지 장기임대차사업 등을 유치해야 하는 업무의 시기적 특성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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