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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1 2014고단3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김치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김치를 담을 박스가 급하게 필요하다. E이라는 상표로 김치박스를 제작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박스 도착과 동시에 지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김치박스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7.경 시가 4,600,000원 상당의 김치박스 1만 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9.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라남도 부안구 G에 있는 배추밭에서 배추 25톤을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I’ 공장까지 운송하여 갖다 주면, 운송료 750,000원을 바로 계좌로 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E의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재산적 가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배추를 운송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9.경 배추 25톤을 위 ‘I’ 공장까지 배송하도록 하여 운송료 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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