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6263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