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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6263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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