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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2564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165,896원 및 그 중 31,682,400원에 대하여 2014. 9. 16. 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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