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4 2016가단254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930,094원 및 그중 101,500,754원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6.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