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5고정17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01. 14.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청소년 D(16세)외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7병, 맥주 1병과 안주 등 56,000원의 음식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업소단속보고서
1.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