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정18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01호와 102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20:2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E(17세, 여) 외 3명의 청소년에게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3,000CC 1병, 참이슬 소주 1병, 감자튀김 등을 도합 3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1998년생), H(1997년생)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현장사진 [피고인은 당시 E 등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길렀으며 옷이나 행동이 성년과 같아 보여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대상자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E 등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길게 길렀다는 사정만으로 외관상 성인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E 등의 연령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류의 제공을 거부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