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E 식당에서 고정적으로 일을 하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것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경 현금 7,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3. 2. 27.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1,80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3. 경 현금 4,700,000원을 교부 받아 합계 13,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등, 인감 증명서 및 봉투 사진, 피의자 개인신용평가 조회, 수사보고( 피의 자가 계돈을 받기로 한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 가집행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1호, 제 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고 동종 전과도 있으나, 피해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변 제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두 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