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정1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다방에서 일을 하여 2015. 11. 13.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 성’ 을 알 수 없고 ‘ 이름’ 이 ‘E’ 인 사람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5,463,000원을 송금 받은 뒤 위 ‘E ’으로부터 약 1,8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차용 확인 및 지불 각서, 회원 계좌거래 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