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 여, 75세 )에게 “ 컴퓨터를 이용해 FX 마진 거래를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고정적으로 200~300%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해 주겠다.
원금은 요구하는 대로 바로 돌려주겠다.
”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만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SC 제일은행계좌 (D) 로 6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총 900만원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