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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09 2017고단7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1. 08:45 경 통영시 C 소재 피해자 D(56 세) 및 그의 아들인 피해자 E(29 세) 가 운영하는 F 할인 마트에서 위 피해자 E가 손님인 피고인을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어깨 및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 부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현장 도착 당시 상황, 현장 CCTV 영상 분석)

1. 상해 진단서 (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찾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오랜 실직 끝에 2017. 4. 경부터 현 직장에서 근무하며 처와 2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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